새소식

2010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등록일 :
2010-07-16 03:00:00
담당부서 :
산호동
조회수 :
11
2010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2010년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명품도시 창원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10. 7. 16. ~ 7. 31. ○ 납부의무자 : 2010.6.1.현재주택(부속토지포함),건축물,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 ※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부과 ○ 납부하시는 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전용계좌 납부,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공과금수납기(ATM)등 전화납부(경남은행1588-8585, 농협 1588-2100),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BC) 납부가 있습니다.(BC카드는 ATM기 이용)    ※ 신용카드 수납처 : 구청 세무과, 읍·면·동 주민센터 ○ 수령하신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신 분께서는 시청 납세과, 세무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에 관련 문의는 구청 세무과(의창구:212-4231, 성산구:272-4231, 마산합포구:220-4231, 마산회원구:230-4231, 진해구:548-4231) , 동 주민센터로(220-5905,5903) 문의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