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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등록일 :
2010-07-16 03:01:15
담당부서 :
산호동
조회수 :
13
= 2010년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   인감보호신청이란 귀하께서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  하시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    간 : 2010. 7. 12. ~ 10. 10.(3개월간)   - 신청장소 : 전국 어디서나(시·군·구, 읍·면·동) 가능 2010.  7. 창   원   시   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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