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운영 = 인감보호신청이란 귀하께서 신고하신 인감도장을 타인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해 드리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본인의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자를 지정 하시면 그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을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기 간 : 2010. 7. 12. ~ 10. 10.(3개월간) - 신청장소 : 전국 어디서나(시·군·구, 읍·면·동) 가능 2010. 7. 창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