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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 안내 및 처벌 규정 안내

등록일 :
2021-10-12 03:36:56
담당부서 :
산호동(055-220-5905)
조회수 :
19
「농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정기적인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통한 불법전용 근원을 차단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로 불법전용을 근절하고자, 시군간 농지불법전용 교차단속을 진행합니다.

■ 2021년 농지불법전용 시군 교차단속 개요
가. 단속기간 : 2021. 10. 19. ~ 10. 20. (2일)
나. 단 속 반 : 남해군 단속반(1개조, 2명)
다. 중점 단속사항
○ 농지전용허가(신고, 협의) 일시사용허가 없이 전용 여부
○ 변경허가 위반여부
○ 용도변경 승인 위반여부
○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
○ 농지 원상회복 이행 위반 등

개요은 위와 같으며, 처벌 규정도 첨부해서 알려드리니 농지불법전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첨부 농지불법전용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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