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되어 주민불편,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이용 가능성을 초래하고 있는 붙임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서면통지코자 하오나,
소유자(점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철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송시송달합니다.
- 공 고 명 : 무단방치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 고
- 공고기간 : 2021.11.03.~2021.11.23.(20일간)
- 기타 세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무단방치이륜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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