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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1-12-24 10:04:16
담당부서 :
산호동(055-220-5906)
조회수 :
14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규정에 의거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처리명령서를 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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