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인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
- 2022-01-05 04:38:3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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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동(055-220-5905)
- 조회수 :
- 18
▢ 2022년 농업인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가. 신청기간 : 2022. 1. 5. ~ 2. 4. (31일간)
나. 신청장소 : 읍‧면‧동 주민센터(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신청)
다. 신청자격 : 관내 주소지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라. 지원대상 기종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융자지원한도액 1백만원이상 농기계
❍ 신청수요가 많은 기종 선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최종결정)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kamico.or.kr/ ≫ 자료실 ≫ 정부지원(융자)모델(1월중순 목록집 업데이트)
마. 지원제외 기종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에 수록된 융자지원한도액 1백만원 미만 농기계
❍ 융자지원한도액이 기재되지 않은 일반 농기계는 기종에서 제외
(ex. 농용호스릴, 급유기, 분무기 등)
❍ 마늘, 양파 농기계 제외(파종기, 정식기 등)
❍ 농자재살포기 지원사업 대상 제외(광역방제기, 무인항공기, 드론 등)
바. 지원금액 : 정액보조
‣ 1백만원 이상 2백만원 미만 : 융자지원한도액의 50%(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2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0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15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5백만원 이상 10백만원 미만 : 정액보조 25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 10백만원 이상 : 정액보조 500만원(도비 20%, 시군비 80%), 나머지 자부담
붙임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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