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경남형 농어업인 수당이 2022년부터 지원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사업개요
○ 지급대상 : 32,847명(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한 분야에 한하여 신청해야 함(중복신청 불가)
○ 지원자격
❖ 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창원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농(림)어업경영체에 계속하여 등록한 사람
❖ 공동경영주 :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사람
* 공동경영주는 경영체등록 경영주가 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급금액 : 경영주 30만원/인/연, 공동경영주 30만원/인/연
※ 농(림)어업경영체 등록 농어가 연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부부 공동 농어업 종사시) 연 60만원
○ 지급방법 : 창원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수단으로 지급
※ 제로페이 또는 농협채움카드로 충전 지급 * 지급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선택
○ 지급시기 : 연 1회 일괄 지급(2월 접수, 6월 지급)
붙임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