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2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
2022-02-03 08:44:06
담당부서 :
산호동(055-220-5905)
조회수 :
20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2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사업희망자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가. 신청기간 : 2022. 1. 26. ~ 2. 14.
나. 사업대상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다. 사 업 비 : 4,950천원(국비40%, 도비12%, 시비28%, 자부담20%)
라. 사 업 량 : 3개소
마. 지원단가 : 1,650천원/개소
바. 지원내용 :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구입비 지원
사. 신청장소 : 농지(사업장)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붙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