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
★(1) 취득세 신고서
★(2) 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3) 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지분 상속 시 해당 없음
(5)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권자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6) 사망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사망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감면 신청하는 경우
→ 지방세 감면신청서, 상속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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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이전 시 필요한 서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부동산등기 10번~13번 게시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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