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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신고 관련 서류

등록일 :
2024-04-02 17:04:14
작성자 :
세무과(055-230-4223)
조회수 :
41
■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 필요 서류 
 ★(1) 취득세 신고서
 ★(2) 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3) 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법정지분 상속 시 해당 없음
   (5)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권자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6) 사망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사망한 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1가구 1주택 상속 취득세 감면 신청하는 경우
     → 지방세 감면신청서, 상속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등기 이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안내드릴 수 없으니 아래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관련: 주택도시기금(https://nhuf.molit.go.kr/) > 청약/채권 >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
※ 등기 이전 시 필요한 서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자료센터 > 등기신청양식 > 상속으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부동산등기 10번~13번 게시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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