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주택개선,보일러설치)을 위한「2024년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 업 명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나. 지원규모 : 창원시 300가구 예상
다. 신청기간 : 2024. 4. 18. ~ 종료시
라.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가구
1)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하며, 차상위계층은 자가, 임차 구분없이 지원 가능
2)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 주택소유주가 LH, 지방도시공사 등 공기업·공공기관인 경우 지원 불가 (단, LH,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등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