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등록일 :
2024-03-11 17:39:24
담당부서 :
건축허가과(055-230-4733)
조회수 :
194
ㅁ 조사근거: 「시설물안전법」 제8조 및 관련 국토부 지침

ㅁ 조사기간: 2024. 4. ~ 6.

ㅁ 조사대상: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 '22년 주의관찰(2년 주기 재조사), 신규 시설물

ㅁ 조사기관: 주식회사 에스앤에스구조(☎055-262-4934)

ㅁ 조사방법: 제3종시설물 매뉴얼의 시설물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

ㅁ 조사결과: 안전상태(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 실태조사 후 제3종시설물로 지정될 경우 지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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