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소득보전직불금 신청 안내

등록일 :
2012-05-08 10:29:20
담당부서 :
석전2동
조회수 :
1
 * 기    간 : 2012. 4. 16. ~ 6. 15.  * 제 출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11년 농업외 소득이 3천7백만원이상 및 농지면적 1천㎡미만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사람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제출    ※ 그 외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문의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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