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12. 4. 16. ~ 6. 15. * 제 출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격 -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 (11년 농업외 소득이 3천7백만원이상 및 농지면적 1천㎡미만 등은 제외) * 신청방법 -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사람 *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제출 ※ 그 외 제출서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