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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 일정 안내

등록일 :
2012-05-09 06:19:05
담당부서 :
마산회원구
조회수 :
51
1.’08.1.27. 전 설치된 놀이시설의 설치검사가 ‘15. 1.26.까지 3년 연장 되었습니다. 또 ’12. 1.27.부터는 설치검사 받지 않은 시설도 월1회 안전점검, 보험가입, ’12. 7.26.까지 안전교육을 필해야 하는 등 법적 의무가 부과됩니다.    ※ 교육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이며, 안전관리지원기관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교육받은 것으로 인정함  2. 놀이시설 품질향상 및 안전문화정착을 선도하는 우리협회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에 따른 법정교육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주택과 등 관련실과, 구청에 안내되어 관리주체로 하여금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 일시 : 2012. 5. 16.(수) 13:00~17:00 나. 교육 장소 : 창원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타, 마산회원구 팔용로 128(합성동)                  ☞ 삼성창원병원, 마산팔룡 우편취급소 근처 다. 교육 대상 : 안전관리업무담당자(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APT, 공원 등) 라. 교육 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0조 안전교육) 관련                -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실무 등   마. 접수 방법 : 교육비 45,000원, 무통장 입금(계좌번호 : 수강신청서 참조)                신청서 제출(Fax 02-2635-3360, 또는 is119@paran.com   붙임  수강신청서 및 안내문 각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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