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등록일 :
2012-05-09 10:56:11
담당부서 :
합성2동
조회수 :
6
  • 최고공고문.pdf(0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지와 거주사실이 상이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마산회원구 합성남3길 21 김** 1명   2. 공고기간 : 2012.05.08. ~ 2012.05.22.(15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최고공고문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