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내 ◆ 지원대상 : 1~ 2급 장애인, 타 장애와 중복된 지적 또는 자폐성 3급 장애인 ◆ 지원금액 : 가구당 5,000천원 이내 (2012년 창원시 사업량 6가구) ◆ 사업내용 : 화장실개조, 문턱낮추기, 씽크대높이조절, 경사로설치, 도배장판, 지붕개량 등 ◆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장애인 ( 자가가 아닌 가구 :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정 가능 ) - 지원 제외자 : · 도 및 시군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개조 지원을 받은 자 ※ 우선순위 1. 장애등급이 가장 높은자로서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 2.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 지체 및 뇌병변 시각 장애인에 한함) 3. 지체 및 뇌병변, 시각장애와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가구 4. 고령장애인 5. 저소득 장애인 ◆ 신청기한 : 2012.05.30 (수) 회원1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