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201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안내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개요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보급품목 : 독서확대기, 특수키보드, 영상전화기 등 69종 3. 지원내용 : 제품 가격기준 도 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신청서 접수 1. 신청기간 : 2012. 5. 15(화) ∼ 6. 29(금) 2. 접 수 처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화지원담당) 3. 접수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시?군청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1. 공통사항(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 신청서 서식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이트(www.at4u.or.kr) 및 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2. 선택사항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1. 상담전화 : 02-1588-2670 2. 접수관련 문의 : 창원시 정보통신담당관 ☎ 225-2424, FAX 225-4705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전국 1599-0041(ww.relaycall.or.kr) 3.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 : 02-3660-2706 (홈페이지 : www.at4u.or.kr, E-mail : swlee@ni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