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실시

등록일 :
2015-07-14 10:04:17
담당부서 :
회성동
조회수 :
45
◎ 시행일시 : 2015.06.30 부터   ◎ 접 수 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구,읍,면,동 가족관계등록 접수처   ◎ 신청자격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1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배우자)                     2순위 상속인(사망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직계비속이 없는경우))   ◎ 재산조회 종류 : 총 6 종    - 지방제 정보(체납액,고지액)       - 자동차 정보(소유내역)    - 토지 정보(소유현황)                  - 국세 정보(체납액,고지액)    - 금융거래정보                            - 국민연금정보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