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이 반송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길 염** 등 6명 2. 공고기간 : 2015. 7. 23.(목) ~ 8. 3.(월) [11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