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등록일 :
2015-07-23 03:12:54
담당부서 :
양덕2동
조회수 :
24

최고공고문.jpg

최고공고문.jpg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이 반송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길 염** 등 6명 2. 공고기간 : 2015. 7. 23.(목) ~ 8. 3.(월) [11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