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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시행 및 미신고 단속 홍보

등록일 :
2015-07-24 10:42:40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조회수 :
61
어린이집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시행 및 미신고 단속 홍보     2015.07.29 도로교통법 개정과 관련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행시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토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미신고로 인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통학차량 홍보물을 붙임 문서 참고바랍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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