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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등록일 :
2015-10-02 03:17:39
담당부서 :
합성2동
조회수 :
41
  • 공고문1.pdf(0 KB) 바로보기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하면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합성2동주민센터로 전환되니 2015년 07월 07(화)일까지 재등록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2길 신**외 1명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행정상 관리주소 합성남8길 46으로 이전됨) 3. 공고기간 : 2015.10.03~2015. 10.12 4.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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