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창원시 자전거 모바일 등록제 시행

등록일 :
2015-10-05 08:44:31
담당부서 :
회성동
조회수 :
49
[자전거 모바일 등록제 개요]   1. 시행일 : 2015.10.01일 부터 2. 등록대상 : 개인 자전거를 보유한 창원시민(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3. 등록방법 : 스마트폰 앱(창원시 자전거 등록관리) 설치 후 본인 직접 등록                   ※ 등록 대상자 중 스마트폰 미  소지자는 읍면동 방문 등록 4. 등록증 발급 : 전 읍면동주민센터 어디서나(바코드 스티커)   붙 임 : 창원시 자전거등록관리 앱 매뉴얼(이용자용) 1부.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