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거치대 지원사업 공고
❍ 지원대상 : 5세대 이상 12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빌라 등)
- 세대수에 맞춰 지원(예시 : 7,8세대인 경우 9칸 / 10,11칸인 경우 12칸)
❍ 신청기간 : 23. 6. 1.(목) ~ 7. 21.(금)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거치대 설치 신청서 및 사용 동의서 제출
- 공동주택 거주자 과반 이상 동의를 받은 동의서 제출
※ 신청 시 주택 내 설치공간 확보 필수
❍ 문 의 : 내서읍 행정복지센터(☎ 055-230-5133), 창원시 자원순환과(☎ 055-225-4563)
붙임 1. 음식물 쓰레기 전용용기 거치대 지원계획
2. 거치대 설치 신청 및 동의서
3. 주민동의서
4.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거치대 지원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