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소비기한 등 식품표시제도! 아는만큼 안심이 보여요!!!

등록일 :
2023-06-02 10:47:45
담당부서 :
문화위생과(055-230-4562)
조회수 :
90

소비기한 표시제 리플릿 1

소비기한 표시제 리플릿 1


<식품표시제도! 아는 만큼 안심이 보여요!>
1.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를 위한 소비기한 표시제
-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12. 31.까지 계도기간)
2. 달걀 껍데기에서 신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산란일자 표시제
- 산란일자(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3. 음식이 닿는 식품용 기구에 꼭 표시해야 하는 식품용 기구 표시제
- '식품용' 단어나 마크 필수 확인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