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지와 거주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남8길 40,107동 3102호 빈*영 1명
2. 공고기간 : 2023. 12. 22.~2024. 1. 1.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