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남8길** 빈*영 1명
2. 직 권 조 치 일 자 : 2024. 1. 2.(화)
3. 직 권 조 치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24. 1. 2. ~ 2024. 1. 22.(20일간)
5.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