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지와 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서2길, 김*진
2. 공고기간: 2023. 2. 5. ~ 2. 13.(8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