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등록일 :
2024-02-05 13:31:48
담당부서 :
구암1동(055-230-5677)
조회수 :
101
「주민등록법」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지와 거주 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서2길, 김*진
2. 공고기간: 2023. 2. 5. ~ 2. 13.(8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