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사전검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등록 시각장애인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1차 의료기관 발급 진료의뢰서에 각막과 관련한 소견을 득한 자
○ 사업기간 : 2024. 3월 ~ 2024. 11월 (9개월)<<선착순 접수, 마감
○ 지원내용 : 각막이식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검사와 그에 대한 외래진료, 진찰 서비스
※ 지원 제외 대상 : 수술 확정 이후의 수술전검사, 약국 약제비, 안과 외 진료 항목, 각막이식 수술, 기타 합병증에 대한 검사 등
※ 본인부담금 초과비용은 대상자가 직접 납부
<< 본인부담금은 한도액(50만원) 이내 실제 청구 비용은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불하고, 5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인 이 지불해야함
○ 신청권자 :
- 대상자 본인 또는 그 가족
- 만 19세 이상 성인인 장애인은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 19세 미만 아동의 경우 민법상 법정대리인(「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 따라 미성년자의 부 또는 모, 법정대리인을 말함)이 신청
○ 방문 시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피부양자 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 3개월)
- 주민등록등본 1부
- 1차 혹은 2차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료의뢰서 1부
1) 사본을 첨부할 것, 원본은 본인 지참<<“원본”을 반드시 진료일까지 구비하였다가 병원 진료 시에 제출(미지참 시에는 본 사업 지원이 불가)
2)의료급여수급권자: 1‧2차 모두 방문해야 하며, 2차병원 진료의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에 읍면동 방문 신청해야 함
3) 그 외: 1, 2차 중 1개소 방문 가능하며, 진료의뢰서 발급 일자 제한은 없음
4)주의사항
-1차 진료의뢰서에는 반드시 ‘각막’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야 함
-신청과 동시에 협약의료기관 전화 예약을 완료하고, 예약일을 신청서에 기재
※ 신청 전 이미 전화예약을 완료하여도 무방하며, 이 경우에도 예약일을 작성
○ 제공 의료기관
- 경상국립대학교병원 (055-750-8788)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1577-7512)
※ 의료기관 교체‧중복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