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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접수

등록일 :
2024-03-08 09:29:25
담당부서 :
내서읍(055-230-5133)
조회수 :
211
2024년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접수
1. 신청기간 : 2.26.(월) ~3. 15(금) (3주간)
2. 지원대상
-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
- 슬레이트 철거로 인한 주택 지붕개량3. 지원 범위 및 금액
❚ 사업량 : 274동 1,003백만원(주택 254동, 창고·축사 18동, 지붕개량 2동)
❚ 주택 철거·처리
- 취약계층 : 1동당 전액지원
- 일반가구 : 1동당 352만원 범위내 소규모 주택 우선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처리
- 1동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 지원(소규모우선)
❚ 주택 지붕개량
- 취약계층 : 1동당 658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일반가구 : 없음
4. 접수장소 : 신청대상 건축물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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