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원더 패밀리 청소년 미혼 한부모 지원사업 안내>
여성가족부는 천주교서울대교구와 우리금융미래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족을 지원하는 '우리원더패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만 22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1순위) 만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2순위) 만 20세 이상 만 22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 이하)
○ 지원내용 : 매월 생활비 50만원(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선정 및 지급)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첨부파일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