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3년 에너지바우처 예외지급 시행 안내

등록일 :
2024-06-12 11:02:58
담당부서 :
내서읍(055-230-5116)
조회수 :
105
❍ 신청대상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내 바우처 신청, 발급 및 사용에 제한을 받은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 신청기간 : '24. 6. 3.(월) ~ 8. 2.(금)
❍ 접 수 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에너지이용권 예외지급 신청서
에너지 관련 영수증 또는 고지서(요금고지서, 난방비가 포함된 관리비고지서 등)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다른 세대원의 통장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 지급시기 : '24. 6. 24.(월) ~ 8. 20.(화) ※ 접수완료순 순차지급
❍ 문의사항 : 내서읍행정복지센터(☎055-230-5116) 및 에너지바우처콜센터(☎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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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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