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지원을 위한「경상남도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7월부터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양육공백발생가정의 부모를 대신하여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대상아동 : 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의 2세(24~35개월) 아동
- 거주기준 : 부모(1명 이상)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창원시 내 거주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지원기준 : 어린이집 이용자, 해당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제외(조손가정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