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비서류 :
- 신분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매달 건강보험료 변동이 있을시)
-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 제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서식은 첨부파일에 있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의 근거에 해당하는 검사자료 제출할것.
<<영유아 정기검진 결과서 불인정.
<<전문의사 육안검사로만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를 작성한 경우는 불인정.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인정.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와 비슷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발달재활서비스 등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에서 교육부의 치료지원서비스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단, 동일한 발달재활 분야가 아닐 경우에는 지원 가능(이 경우 교육청 재활지원서비스 영수증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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