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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입니다

등록일 :
2024-02-20 11:45:49
담당부서 :
내서읍(055-230-5113)
조회수 :
535
2024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 안내입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4. 3. 4. ~ 4. 12.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www.gov.kr)을 통하여 신청
○ 지원대상
- 기본요건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세부요건
▶ 경영주
수당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창원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농어업경영체
경영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공동경영주
경영주가 수당 지급 거주∙종사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하여, 공동경영주도 경영주 거주요건을 충족, 수당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농어업
경영체 공동경영주로 등록 되어 있는 사람

▶ 경작지 등
농·임업 경작지는 도내 및 다른 시·도의 경작지 중 주소지 관할 연접 시·군을 포함하며, 어업은 경상남도 내 면허, 허가, 신고 어업권을 가져야 함

* 지원제외 등 세부사항 시행지침 참조
○ 지원내용 : 농어업인 수당 3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농협채움카드 충전
○ 지급시기 : 7월 예정(연 1회 일괄 지급)
○ 공익증진교육 및 공동체 활동 시기 : 7월 ~ 11월

첨부 : 1. 2024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지침 1부
2. 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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