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 신고방법 : 구청 및 읍동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청 및 읍동장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무료)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 게시판에서도 출력가능
❍ 신고대상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관련문의: 구청 행정과 및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마산회원구 055-230-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