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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등록일 :
2024-03-15 16:10:19
담당부서 :
행정과(055-230-4033)
조회수 :
149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

2024. 4. 10.(수) 투표소에 갈 수 없다면 아래와 같이 꼭 신청하세요!!

❍ 신고기간 : 2024. 3. 19.(화) ~ 3. 23.(토)
❍ 신고방법 : 구청 및 읍동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청 및 읍동장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무료)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 게시판에서도 출력가능

❍ 신고대상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 관련문의: 구청 행정과 및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
(마산회원구 055-230-4033)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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