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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3-10-06 09:15:18
담당부서 :
내서읍(055-230-5064)
조회수 :
111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5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동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대상 :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1길, 제0식
2. 직 권 조 치 일 자 : 2023. 9. 20.
3. 직 권 조 치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23. 10. 6. ~ 2023. 10. 20.(14일간)
5.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제O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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