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공고

등록일 :
2023-10-12 05:23:12
담당부서 :
내서읍(055-230-5064)
조회수 :
103
  • 최고공고문.pdf(530.4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상곡로, 신** 외 15명
2. 공고기간 : 2023. 10. 12. ~ 2023. 10. 25.(13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