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 찾기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22. 3. 2. ~ 5. 31. (3개월)
2. 지원대상 : 만75세이상 저소득(기준중위소득 75%이하) 노인 중 난청질환자
* 지원제외
‧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 받는 청각장애인
‧ 창원시 저소득 노인 보청기 지원사업 또는 행복소리찾기 사업을 통해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기타 복지 사업 등에 의해 지원 받는 자
3. 지원내용 : 보청기 1인 1측, 보청기 실 구입비 중 최대 1,310천원까지 지원
4. 지원인원 : 2명(의창구)
5.신청서류 :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서 1부, 보청기 처방전 1부, 통장 사본 1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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