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등록일 :
2023-10-10 07:17:52
담당부서 :
회원2동(055-230-5278)
조회수 :
101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 추진기간 : 2023. 7. 17.(월)~ 11. 10.(금)
※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 운영 : 2023. 7. 17. ~ 10. 31.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조사방식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진행
-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이후(7. 24. ~ 8. 20.)
-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에 대한 방문조사 실시(8. 21. ~10. 10.)
- 중점 조사 대상은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 조사대상 : 모든 세대 확인이 원칙이나, 다음 사항 중점 조사
- 복지취약계층의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의 1/2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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