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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등록일 :
2022-02-07 10:53:40
담당부서 :
석전동(055-230-5375)
조회수 :
9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이 된 지 1년이 지난 대상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2. 4.~2. 14.
2.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17길 **, 이**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따른 재등록 신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공고문(2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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