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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등록일 :
2024-06-18 15:03:01
담당부서 :
석전동(055-230-5375)
조회수 :
53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서8길**, 이** 외 3명
2.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공고기간: 2024. 6. 18.~2024. 7. 02. (14일간)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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