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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달입니다

등록일 :
2010-07-13 09:22:12
담당부서 :
석전2동
조회수 :
22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 의무자 : 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330㎡이상 사업자     ◈ 신고?납부기간 : 2010.7.1 ~ 7.31     ◈ 신 고 장 소 :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회원구청 세무과)     ◈ 납부방법        - 방문신고 납부자 : 구청 세무과 방문.신고→ OCR고지서발급→금융기관납부        - 전자신고 납부 : 위택스 접속→신고납부하기→주민세→공인인증서                         로긴→신고내역 입력→명세서 출력→전자납부     ◈ 세  율 : 사업장 면적× 250원       ※ 구.사업소세(재산분)가 2010년부터 주민세(재산분)로 변경되었습니다.     ◈ 납부 장소 : 관내 전 금융기관,전국의 농협,우체국        - 위택스(http://www.wetax.go.kr),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공과금수납기(ATM) 등      ◈ 불이익 처분        - 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 20%부과       - 납부불성실가산세 : 가산율(납부세액×3/10000)×납부지연일수   ◈ 신용카드 납부(신한, 현대, 삼성카드 소지자)         - 마산회원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읍사무소, 마산회원구 동 주민센터   ◈  문의처 ⇒ 창원시 마산회원구청 세무과 시세담당(☎ 230-4216)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230-5373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주민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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