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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

등록일 :
2022-11-14 09:34:07
담당부서 :
석전동(055-230-5376)
조회수 :
113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석전동 주민자치회 운영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2022년 11월 14일 ∼ 2022년 11월 28일
2. 접수장소: 석전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55-230-5376)
3. 자격요건: 모집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가. 석전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석전동에 체류지 또는 거소지를 등록한 사람
다. 석전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라. 석전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ㆍ직원
※ 단, 위원 추첨일 전까지 시민자치학교 수료증 복사본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최종 추첨 명단에서 제외)
4.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자필이력서 1부(연임일 경우, 변동사항이 없다면 이력서 생략가능)
5. 선정방식 : 공개추첨
6. 추 첨 일 : 2022. 12. 2.(금) ※신청자 별도 공지
7. 참고사항
가.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이며, 매월 소정의 시간동안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나. 특성 성비가 60% 도달 시, 그 성비의 선정되지 않은 자는 제외. 미달되는 성별이 정원의 40% 될 때까지 추첨하여 선정
다. 주민등록지 기준 (구)석전 1동·2동 중 1개 구역 선정인원이 16명(정수의 55%) 도달 시, 그 구역의 선정되지 않은 자는 제외. 미달되는 구역 선정인원이 14명 될 때까지 추첨하여 선정
라. 효율적·합리적 주민자치 업무 수행을 위해 석전동 관내 통장은 선정불가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석전동 행정복지센터(☎055-230-5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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