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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
2023-03-30 05:51:47
담당부서 :
석전동(055-230-5386)
조회수 :
75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제4항제18호(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행에 따른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3. 30. ~ 4. 19.(21일간)
3.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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