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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등록일 :
2023-07-23 08:23:12
담당부서 :
석전동(055-230-5386)
처리부서:
마산회원구|석전동
조회수 :
85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2023년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 건설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납부기간 : 2023. 7. 16. ~7.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
□ 납부방법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이체수수료없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가상(전용)계좌 납부 : 농협, 경남은행
자동이체 납부 :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및 CD/ATM기,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이용 (☎152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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