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등록일 :
2023-08-25 06:08:38
담당부서 :
석전동(055-230-5375)
조회수 :
8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공고하였으나,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공고대상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5길 ** 김*수(1명)
2. 직 권 조 치 일 자 : 2023. 8. 25.(금)
3. 직 권 조 치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 공고기간 : 2023. 8. 25. ~ 2023. 9. 8.(14일간)
5.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4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