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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등록일 :
2023-11-01 05:13:56
담당부서 :
석전동(055-230-5375)
조회수 :
97
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4길***, 하*희 외 13명
2. 조치일자 : 2023. 11. 1. (수)
3. 조치내용 :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한 직권조치
4. 공고기간 : 2022. 11. 1. ~ 11. 15. (14일간)
5.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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