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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전동 주민운동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
2023-11-15 01:18:15
담당부서 :
석전동(055-230-5376)
조회수 :
150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주민운동장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설치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3. 11. 14.(화) ~ 2023. 12. 4.(월)
2. 설치목적 : 석전동 주민운동장 안전사고 예방 및 보안 유지
3. 설치장소 :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북3길 83, 석전동 주민운동장 내 7개소
4. 설치대수 : 7대
5. 예고방법 : 창원시 홈페이지 공고
6. 의견제출 : 2023. 12. 4.(월) 18:00까지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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