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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등록일 :
2010-07-12 10:45:17
담당부서 :
회성동
조회수 :
20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7월은 1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 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본세) 5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이 한번에 부과 됩니다     ◈  과세 대상      ?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   ◈  과세표준      ?  주    택 : 주택공시가격 × 60%      ?  일반건물 : 건물시가표준액 × 70%   ◈  납세의무자 : 2010년 6월 1일(과세기준일)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소유자   ◈  납부 방법 및 납기 대   상 납부기한 비    고 건축물, 선박 주택분 재산세 1/2 7.16 ∼8.02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 토지분 주택분 재산세 1/2 9.16 ∼ 9.30  ◈ 납부 장소 : 관내 전 금융기관,전국의 농협,우체국      - 위택스(http://www.wetax.go.kr),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공과금수납기(ATM) 등       ?   신용카드 수납처(현대, 삼성, 신한카드 소지자)            마산회원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읍사무소, 마산회원구 동 주민센터                     ◈  불이익 처분 :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재산 및 봉급         ?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문 의 처               -  마산회원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 (☎ 230 - 4233 )             -  회성동 주민센터(☎ 230 - 5423)        ※ 납기마감일에 인터넷 및 텔레뱅킹 납부 시 동시접속 과다에 의한 전산            장애로 수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창 원 시  마 산 회 원 구 회 성 동 장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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