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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등록일 :
2022-05-10 06:09:10
담당부서 :
회성동(055-230-5410)
조회수 :
12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재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마산회원구 회성남10길, 나** 외 1명
2. 조치일자: 2022. 5. 10.
3. 조치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기간: 2022. 5. 10. ~ 2022. 5. 27. [17일간]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공공누리의 제 5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자유이용 불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됨)"
▶ 해당사항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문의전화
의창구/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진해구 ( 212-2114/272-2114/220-2114/230-2114/548-2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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