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등록일 :
2023-11-08 03:00:58
담당부서 :
회성동(055-230-5438)
조회수 :
111
  • 최고공고문.pdf(239.0 KB) 바로보기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직권정리)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전입신고 의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반송, 수취 거절,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6길 **, 주*민 외 1명
2. 공고기간 : 2023. 11. 8. ~ 2023. 11. 20.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에 따른 신고의무 이행 촉구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3항)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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